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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 비용/ 종류 비교

by 굿데잌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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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기관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청구하여 돌려준 전세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출처: 핀터레스트


가입조건?
임차인의 경우,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설정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홡주택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이하.
지방 5억원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10억원이내.
보증금 일부보증 불가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선순위전세보증금
가입가능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 전세계약 후 10개월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부터 전세계약만료일 후 1개월 임대차계약기간 + 30일
보증료 연 0.122 ~ 0.128%
(2억원초과 아파트)
연 0.192%
비고 주인전세가능 보증한도가 가장 큼

필요서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입세대 열람 명세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전세보증 보험 종류

전세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전세 대출금 상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상환보증전세 대출금을 보증받는 개념이고, 반환 보증은 전세자금을 보증받는 개념이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전세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보험
전세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은행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
전세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종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전세보장 신용보험



*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이 된다. 이 과정 없이 퇴거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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