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기관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청구하여 돌려준 전세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가입조건?
임차인의 경우,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설정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가입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생홡주택 |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이하. 지방 5억원이하 |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10억원이내. 보증금 일부보증 불가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선순위전세보증금 |
가입가능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 | 전세계약 후 10개월이내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전세계약만료일 후 1개월 | 임대차계약기간 + 30일 |
보증료 | 연 0.122 ~ 0.128% (2억원초과 아파트) |
연 0.192% |
비고 | 주인전세가능 | 보증한도가 가장 큼 |
필요서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입세대 열람 명세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전세보증 보험 종류
전세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전세 대출금 상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상환보증은 전세 대출금을 보증받는 개념이고, 반환 보증은 전세자금을 보증받는 개념이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 전세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보험 |
전세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은행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것.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 |
전세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
종류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
전세보장 신용보험 |
*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이 된다. 이 과정 없이 퇴거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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